근로자의 추락 등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하여야 하는 안전난간의 설치기준 4가지를 쓰시오
1. ( A ), ( B ), ( C ) 및 ( D ) 으로 구성할 것
2. 상부 난간대는 바닥면∙발판 또는 경사로의 표면으로부터 (E)cm 이상의 지점에 설치하고 상부 난간대를 (F)cm 이하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중간 난간대는 상부 난간대와 바닥면 등의 중간에 설치하여야 하며 ( G )cm이상 지점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중간난간대를 ( H )단 이상으로 균등하게 설치하고 난간의 상하 간격은 (I)cm 이하가 되도록 할 것
3. 발끝막이판은 바닥면 등으로부터 (J)cm 이상의 높이를 유지할 것. 다만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없거나 그 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망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예방조치를 한 장소는 제외한다.
4. 난간기둥은 상부 난간대와 중간난간대를 견고하게 떠받칠수 있도록 적정한 간격을 유지할 것
5. 상부 난간대와 중간 난간대는 난간 길이 전체에 걸쳐 바닥면 등과 평행을 유지할 것
6. 난간대의 지름( K )cm 이상의 금속제 파이프나 그 이상의 강도가 있는 재료 일 것
7. 안전난간은 구조적으로 가장 취약한 지점에서 가장 취약한 방향으로 적용하는 ( L )kg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튼튼한 구조일 것
정답 -----아래
1. ( 상부난간대), ( 중간난간대 ), (발끝막이판) 및 (난간기둥 ) 으로 구성할 것
2. 상부 난간대는 바닥면∙발판 또는 경사로의 표면으로부터 (90)cm 이상의 지점에 설치하고 상부 난간대를 (120)cm 이하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중간 난간대는 상부 난간대와 바닥면 등의 중간에 설치하여야 하며 ( 120 )cm이상 지점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중간난간대를 ( 2 )단 이상으로 균등하게 설치하고 난간의 상하 간격은 ( 60 )cm 이하가 되도록 할 것
3. 발끝막이판은 바닥면 등으로부터 (10)cm 이상의 높이를 유지할 것. 다만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없거나 그 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망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예방조치를 한 장소는 제외한다.
4. 난간기둥은 상부 난간대와 중간난간대를 견고하게 떠받칠수 있도록 적정한 간격을 유지할 것
5. 상부 난간대와 중간 난간대는 난간 길이 전체에 걸쳐 바닥면 등과 평행을 유지할 것
6. 난간대의 지름( 2.7)cm 이상의 금속제 파이프나 그 이상의 강도가 있는 재료 일 것
7. 안전난간은 구조적으로 가장 취약한 지점에서 가장 취약한 방향으로 적용하는 ( 100 )kg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튼튼한 구조일 것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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